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3조 (과세자료 인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과장은 세무조사(통합조사,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 등)를 실시하는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자료 인수화면에 입력하여 인수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조사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처리한다.<신설, 2021.7.1.>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세적관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적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은 모든 자료를 세적변경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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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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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