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7조 (조건부면세 사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세과장과 전산정보관리관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 확인을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및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조건부면세승용차의 양도 또는 용도변경 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에 의뢰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