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7조 (납세담보 제공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납세성실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세수일실(稅收逸失: 조세 수입을 놓침)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2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교육세 상당액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조항조정, 2021.7.1.>
③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 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 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 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 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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