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후관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등에 따라 농ㆍ수협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부정유통 혐의가 있는 농ㆍ어민, 주유소 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면세유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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