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후관리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등에 따라 농ㆍ수협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부정유통 혐의가 있는 농ㆍ어민, 주유소 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면세유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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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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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