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4조 (현장확인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확인은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1.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2.부정물품의 제조ㆍ반출, 무자료 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과세 장소ㆍ유흥장소ㆍ영업장소의 변칙운영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3.명령사항 위반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서에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4.그 밖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거나, 외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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