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5조 (확인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신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항조정, 2021.7.1.>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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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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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