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5조 (확인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신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