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3조 (명령사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1. 과세물품의 제조자(부분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나. 과세ㆍ면세ㆍ미납세 물품으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다.표지판의 게시라.과세표준신고서의 부속서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신설, 2021.7.1.>마. 세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에 대한 과세자료의 제출바.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2.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신설, 2021.7.1.>가. 입장권의 사용나. 영수증의 발행다.과세ㆍ면세 입장행위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라. 표지판의 게시마.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3.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면세ㆍ미납세 물품을 반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가. 면세ㆍ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와 보관나. 면세ㆍ미납세 물품으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다.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1.7.1.>라.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4.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제조ㆍ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의 전자신고 제출나. 그 밖에 조건부면세 반출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5. 취사난방용 등 가정용 부탄가스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가.법 제20조의2 및 영 제34조의2에서 정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나.환급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첨부할 서류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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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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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