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전산입력 대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 다른 과세자료의 처리, 면세ㆍ미납세 물품의 사후관리, 외부기관 자료의 분석,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등의 처리과정에서 개별소비세의 신고누락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경과하지 않은 것, 명령사항 위반, 조세범칙혐의 등을 포함하며, 이하 ‘파생자료’라 한다)는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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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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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