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전산입력 대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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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내용 확인, 다른 과세자료의 처리, 면세ㆍ미납세 물품의 사후관리, 외부기관 자료의 분석,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등의 처리과정에서 개별소비세의 신고누락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경과하지 않은 것, 명령사항 위반, 조세범칙혐의 등을 포함하며, 이하 ‘파생자료’라 한다)는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 다른 과세자료의 처리, 면세ㆍ미납세 물품의 사후관리, 외부기관 자료의 분석,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등의 처리과정에서 개별소비세의 신고누락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경과하지 않은 것, 명령사항 위반, 조세범칙혐의 등을 포함하며, 이하 ‘파생자료’라 한다)는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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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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