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 (수정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제39조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9조에 따른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21.7.1.>
④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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