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3조 (면세ㆍ미납세 반출승인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한 물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면세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1. 제80조에 따른 반입신고 여부2. 제81조에 따른 반입증명서의 제출 여부3.면세ㆍ미납세 반출물품을 타인에게 이전ㆍ양도하였는지 여부4.당초 면세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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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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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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