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8조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자료의 생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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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면세용도 위반 혐의 승용자동차 내역을 엔티스(NTIS)에 수록한다. 1.제87조에 따라 양도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확인된 승용자동차2.이미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이력이 있는 제87조제1항 각 호의 장애인이 신규로 구입한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면세용도 위반 혐의 승용자동차 내역을 엔티스(NTIS)에 수록한다.<조항조정, 2021.7.1.>1.제87조에 따라 양도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확인된 승용자동차2.이미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이력이 있는 제87조제1항 각 호의 장애인이 신규로 구입한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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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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