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과세자료의 전산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처리자는 제58조에 따른 파생자료에 대해 과세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납세번호, 거래일자별 품목 및 수량, 자료금액 등을 정확하게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과세자료를 처리하고 다른 과세자료를 파생할 경우에는 자료종류는 해당 전산자료 종류를 선택하되 파생자료로 입력한다.<신설, 2021.7.1.>
③자료를 입력할 때 과세자료와는 별도로 참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④대량의 조사파생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⑤입력한 수동자료의 우측 하단에 전산에서 자동 부여되는 자료일련번호를 기재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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