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과세자료의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처리자는 제58조에 따른 파생자료에 대해 과세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납세번호, 거래일자별 품목 및 수량, 자료금액 등을 정확하게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다른 과세자료를 파생할 경우에는 자료종류는 해당 전산자료 종류를 선택하되 파생자료로 입력한다.<신설, 2021.7.1.>
자료를 입력할 때 과세자료와는 별도로 참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21.7.1.>
대량의 조사파생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다.<신설, 2021.7.1.>
입력한 수동자료의 우측 하단에 전산에서 자동 부여되는 자료일련번호를 기재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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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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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