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 (확인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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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확인대상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2개 과세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대상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2개 과세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7.1.>
②확인대상은 제44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신고내용 중 오류 또는 누락혐의가 있는 항목으로 하되,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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