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 (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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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무신고자가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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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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