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9조 (사후관리 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8조 각 호의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명요구, 과세자료의 통ㆍ수보, 현장확인 및 세액징수는 제62조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②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88조제2호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을 신고하였는지를 해명 요구하여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차와 노후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여 취득 및 처분 사실을 확인한다.2. 장애인이 3개월 이내 노후차를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3. 장애인이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노후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노후차의 개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결정하여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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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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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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