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7조 (조사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통과정추적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 업무량, 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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