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조 (소비세 전담반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세적관리, 신고관리, 신고내용 확인, 자료관리 및 세원관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세 전담반 또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용한다.<조항조정, 2021.7.1.>1.1급지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소비세 업무비중이 크다고 인정하는 세무서는 2인 이상의 내부업무 처리자로 전담반을 운용한다.2. 제1호 외의 세무서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한다.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소비세 전담반 또는 내부업무 처리자의 업무량과 종사직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내부업무 처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또는 관할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내부업무 처리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조항조정, 2021.7.1.>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내부업무 처리자는 엔티스(NTIS)에서 사무분장에 따라 세목별, 법정동별 업무처리자를 입력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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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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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