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조 (소비세 전담반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세적관리, 신고관리, 신고내용 확인, 자료관리 및 세원관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세 전담반 또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용한다.<조항조정, 2021.7.1.>1.1급지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소비세 업무비중이 크다고 인정하는 세무서는 2인 이상의 내부업무 처리자로 전담반을 운용한다.2. 제1호 외의 세무서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한다.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소비세 전담반 또는 내부업무 처리자의 업무량과 종사직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내부업무 처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또는 관할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내부업무 처리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내부업무 처리자는 엔티스(NTIS)에서 사무분장에 따라 세목별, 법정동별 업무처리자를 입력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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