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 (과세사업장 이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을 이전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사실을 등록하는 경우 세적자료는 전출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지 관할세무서로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이 수동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1.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2.수동으로 작성한 과세자료3.그 밖에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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