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총괄납부 직권철회 및 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승인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제조장과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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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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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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