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총괄납부 직권철회 및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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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승인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승인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제조장과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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