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외부기관 자료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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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55조에 따라 수집하는 외부기관 자료의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세적관리, 신고관리, 면세 및 부정물품 관리와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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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55조에 따라 수집하는 외부기관 자료의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세적관리, 신고관리, 면세 및 부정물품 관리와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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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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