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8조 (납세담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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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7조에 따라 요구하는 납세담보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액의 감소 또는 훼손의 우려가 없이 국세ㆍ가산세와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7조에 따라 요구하는 납세담보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액의 감소 또는 훼손의 우려가 없이 국세ㆍ가산세와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경영자의 신고ㆍ납부 상황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변동 여부 등을 제121조에 따라 점검하고 조세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제10항에 따라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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