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현장확인 사무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현장확인 목적,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계획에 현장확인 관할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조장총괄납부의 제조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즉시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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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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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