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현장확인 사무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현장확인 목적,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계획에 현장확인 관할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조장총괄납부의 제조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즉시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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