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 (순환점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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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호나목의 순환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부정물품 자료의 수집ㆍ확인2.미납세ㆍ면세물품의 승인신청,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출의 적정여부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수출 여부3.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7호나목의 순환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조항조정, 2021.7.1.>1.부정물품 자료의 수집ㆍ확인2.미납세ㆍ면세물품의 승인신청,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출의 적정여부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수출 여부3.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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