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22조 (납세담보 미제공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의뢰하도록 요청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요청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요구한다.<조항조정, 2021.7.1.>1.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신설, 2021.7.1.>2.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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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 납세담보 제공 요구제118조 · 납세담보 제공제119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120조 · 납세담보물의 관리제121조 · 납세담보 관리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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