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22조 (납세담보 미제공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의뢰하도록 요청한다.<조항조정, 2021.7.1.>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요청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요구한다.<조항조정, 2021.7.1.>1.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신설, 2021.7.1.>2.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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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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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