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한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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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된사업장의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 처리 등 세원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된사업장의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 처리 등 세원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즉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1항을 제외한 종된사업장의 면세ㆍ미납세 승인신청, 반입신고의 확인 등을 위한 현장확인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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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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