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 (소비세 전담반의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세목별 사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내부업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비제세 업무를 전담하며,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세원관리 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한다.<조항조정, 2021.7.1.>1.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세적관리2.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관리 및 신고내용 확인3.과세물품의 면세ㆍ미납세 반출승인, 반입신고 및 사후관리4.경차ㆍ택시ㆍ외교관 및 농ㆍ임ㆍ어업용 등 면세유와 가정용 부탄의 세액환급5.개별소비세 세액감면 사후관리6.과세장소의 입장인원 및 과세영업장소의 총매출액 관리7.과세유흥장소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관리8.개별소비세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9.개별소비세 신규세원 발굴, 부정물품ㆍ취약세원 관리 및 세법질서 위반자 현장확인10.과세물품 재고확인, 과세사업장에 대한 순환점검 및 표본점검11.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소비제세 세원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점검, 확인 업무12.주류면허, 주세, 인지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불법유류 조기경보 처리 등 그 밖의 소비제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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