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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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규 종된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등 모든 종된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개별소비세 납세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규 종된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등 모든 종된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개별소비세 납세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납세번호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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