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9조 (환급 배제 또는 환급세액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급(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면검토와 현장확인 결과 법 제20조의2제4항 및 영 제34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 배제하거나 환급(공제)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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