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의2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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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업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 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업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 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4.>1. 개별소비세 기한후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서식)2. 개별소비세 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3.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관련 신고ㆍ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2, 제28호의3 서식)4.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관련 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 제8호의2 서식)5. 개별소비세 면세ㆍ미납세 관련 신고ㆍ신청서(규칙 별지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 제25호, 제25호의3, 제42호 서식)6.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ㆍ승인]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7.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②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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