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4조 (명령사항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별표]에 의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별표]에 의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외에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따로 발급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