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4조 (명령사항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별표]에 의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한다.<조항조정, 2021.7.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외에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따로 발급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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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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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