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8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환급신청 혐의자에 대한 현장확인은 법정기한 내에 환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시한다.<조항조정, 2021.7.1.>
②법정기한 내에 현장확인을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세일실(租稅逸失: 조세를 놓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결정하고 현장확인을 계속 실시한다. <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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