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1조 (세액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액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조항조정, 2021.7.1.>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면세용도를 변경한 자(자동차대여 사업용 승용차로서 3년 이내에 동일인ㆍ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징수대상자로 한다.2. 제89조제2항제1호 및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동일인ㆍ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최초 대여한 일자가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 전부와 가산세를 징수한다.3.경과연수는 최초 등록일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4. 세액계산가. 일반차량 : 취득(반출)가격×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세율나. 취득 시 세액감면 차량 : [(취득(반출)가격 ×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 ÷ 세율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세율다.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