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신고서 등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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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0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전자신고는 제외한다)은 즉시 전자화(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전자신고는 제외한다)은 즉시 전자화(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긴급한 민원처리 등의 사유로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신고서 등은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력한 내부업무 처리자가 오류정정, 신고ㆍ납부 불일치 사유규명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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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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