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신고서 등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0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전자신고는 제외한다)은 즉시 전자화(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긴급한 민원처리 등의 사유로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신고서 등은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력한 내부업무 처리자가 오류정정, 신고ㆍ납부 불일치 사유규명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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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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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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