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6조 (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수동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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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반출하는 자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규칙 제6조의3 서식)를 수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반출하는 자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규칙 제6조의3 서식)를 수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고,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전산입력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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