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자료 통ㆍ수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가정용 부탄의 부정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항의 보고내용을 분석하여 관련인(유사한 부정환급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를 포함한다)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1항에 따라 부정환급 내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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