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3조 (납세자의 권익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의 유통과정추적조사 업무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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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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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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