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3조 (납세자의 권익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의 유통과정추적조사 업무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