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6조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개별소비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과 관련된 승인신청서와 기타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1.영 제19조제1항의 미납세 반출 승인 신청2.영 제22조제1항의 수출 및 군납 면세 반출 승인 신청3.영 제23조제1항의 외교관 면세 반출 승인 신청4. 영 제26조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반출 승인 신청5.영 제30조제1항의 조건부면세 반출 승인 신청6.영 제30조제1항의 무조건면세 반출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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