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신고납부자료 전산비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정보화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건별로 신고자료와 납부내역을 비교하여 엔티스(NTIS)에서 불일치사유규명을 한다.<조항조정, 2021.7.1.>
정보화센터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 후 경정(환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사실을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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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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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