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신고납부자료 전산비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정보화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건별로 신고자료와 납부내역을 비교하여 엔티스(NTIS)에서 불일치사유규명을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정보화센터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 후 경정(환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사실을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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