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신고 사전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세과장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기본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신고내용분석 등의 전자신고 안내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소비세과장은 신규 사업자 및 취약분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세법개정 사항의 공지 등을 위한 안내문을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에게 의뢰하여 우편 또는 모바일로 일괄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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