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21조 (납세담보 관리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1회 납세담보 관리상황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