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이 영 제20조의7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6.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 그 은행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②은행이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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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계열회사 연대보증관련 질의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담보물의 시장평가가치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원칙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각 담보물건별로 시장평가가치 안정성 및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정형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별 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담보유효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특정 대출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主)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에 해당됩니다.규정 제88조의2제3항제1호의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입니다.계열회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는 문언상 상법(제3편 회사)에 따른 회사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 권한은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① 은행이 영 제20조의7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 그 은행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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