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조의2 (업무분장)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무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무원정책과가. 군무원 인사관리의 정책 및 제도발전나.「군무원인사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다. 채용, 충원 등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라. 전문군무경력관 지정시 협의 등에 관한 사항(조직총괄과와 협의)마. 임기제군무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바. 군무원과 관련된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 등 기타2. 조직총괄과가. 군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나. 전문군무경력관 지정에 관한 사항(군무원정책과와 협의)3. 병영정책과(병영문화혁신팀)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군무원 적용에 관한 사항나. 군무원의 휴가, 병영생활 등에 관한 사항4. 예비전력과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보건정책과 : 보건인력 등에 관한 사항6. 복지정책과 : 군무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7. 교육훈련정책과 : 군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8. 군주거정책과 : 군무원 주거정책 등에 관한 사항9. 법무담당관 : 징계 및 소청 등에 관한 사항10. 각 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가. 각 군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나. 정책 및 제도 개선 소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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