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2의4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조제7호 가목의 파생결합증권 및 영 제2조제7호 나목의 파생상품 :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만기시까지(중도해지 시점을 포함한다) 회수가 보장된 금전 등의 총액(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2. 영 제2조제7호 다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및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으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
②영 제2조제7호 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과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운용방침이나 투자전략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연동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영 제24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3.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 이내의 양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4.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율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 간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일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1.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가.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다. 집합투자재산 중 제2항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준하여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 운용하는 비중2.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및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제4-54조에 따른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헤지목적의 거래 등 파생상품 매매가 집합투자증권의 가격결정 및 손익결정 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및 손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파생상품 매매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각각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으로 본다.
⑥영 제2조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1. 투자일임재산 중 제3항, 영 제2조제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투자일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⑦영 제2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1. 신탁재산 중 제3항, 영 제2조제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신탁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