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7의2조 (전문투자자의 기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21.>
영 제10조제3항제17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개정 2019. 11. 21.>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3.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4.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단,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액의 합계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신설 2019. 11. 21.>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기준"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자산가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신설 2019. 11. 21.>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3.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부채 중 거주중인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총족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를 말한다.<신설 2019. 11. 21.>1. 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2.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3. 영 제2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자4. 별표 2제1호사목에서 규정한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5.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중 협회가 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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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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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