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3의2조 (자본증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은 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된다.<개정 2020. 4. 29.>1.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2.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3.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 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 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4.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5.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6.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7. 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제3-11조제1항에따른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에서 제외한다.1. 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2.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자본증권은 3-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4조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자본증권의 발행금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개정 2020. 4. 29.>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
④금융투자업자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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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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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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