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4의5조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채무보증한도)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채무보증(제3-6조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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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