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5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채무보증한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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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채무보증(제3-6조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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