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5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채무보증한도)
1. 공식 조문 원문
①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채무보증(제3-6조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