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1의2조 (적용배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3-45조부터 제3-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5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