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의10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직전 분기 말 기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25를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 및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 및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3.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은 제외한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은 제외한다)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4. 「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8호 및「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9호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채무증권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로 시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매입 및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9. 법률에 따라 결성된 모태조합에서 출자한 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10.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11.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13.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한 출연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14.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15.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본조신설 2025. 1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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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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