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의2조 (자기자본의 범위)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77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조달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정신청일까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3. 9. 17., 개정 2017. 5. 8., 2021. 10. 13.>1. 자본금<신설 2017. 5. 8.>2. 유상증자ㆍ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따른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신설 2017. 5.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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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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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