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의6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7. 5. 8.>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원 이상인 것[제4-10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6은 제4-102조의7로 이동 <2025. 11. 2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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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